일반사업자로 죽을 판매하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맛은 정말 정말 최고입니다.
이 맛을 많은 분에게 공유하여 판매를 상승시키고 싶습니다.
즉, 인터넷으로 죽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을 지켜야죠. 그래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만,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해 이렇게 지식님들의 답을 구합니다.
질의내용
1. 일반사업자로 인터넷으로 죽을 판매 할 수 있습니까?
2. 식품제조 및 가공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면,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 만일, 가능하다면 손님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병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 방법을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식님들의 관심과
해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식님들 꾸뻑...^^)
re: 죽을 판매하는데,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ppploolqqq (2007-02-06 02:41 작성)
신고이의제기
죽을 판매하시나 보군요.. 아;; 맛있는 죽 먹고싶내욤 ㅠㅠ;
잘되시기를 기원하며 몇자 적어봅니당~~
질문주신 내용을 번호별로 적어볼께욤^^;
1. 일반사업자로 인터넷으로 죽을 판매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냅; 인터넷으로 판매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 시니까 시청 지역경제과를 가셔서
통신판매신고를 하시면 인터넷으로 판매하실수 있습니다. 단 식품이니까 시청에 몇가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식품제조판매는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품제조 가공업 신고를 하시면 판매하실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식품제조 및 가공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면,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냅; 식품제조 가공업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따로 있는지는.... 알고있기론 식품제조 가공업 신고를 하시면서 갱신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대욤.. 아마 현제 가지고 계신 일반사업자로 식품제조 가공업신고하면서 갱신되는거 아닌가욤? 자세한 것은 시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할듯합니다 ㅠㅠ;
3. 만일, 가능하다면 손님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병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 방법을 희망합니다.)
답변: 냅; 두가지는 병행가능합니다. 사업자자체가 식품제조 가공업신고가 되어있으면 병행가능하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려면 일단 통신판매신고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만 되어 있으면 되니까욤. 두가지를 병행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구욤.. 아마 오픈마켓쪽을 하실걸로 보이는대욤. 오픈마켓쪽에서 파시는게 경쟁력이 있어보이구욤. 가격면에서는 현제 경쟁하실 같은 동종업체들이 얼마의 량을 얼마에 파는지를 미리 파악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옥션을 예로 들면 옥션에 등록하는 등록수수료와 노출을 도와주는 프리미엄등록 등에 수수료가 들어가구욤. 판매되면 낙찰수수료<판매물품마다 다름>와 카드로 구매시 부가세가 판매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이것들을 포함하신후 마진을 잡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법이 바뀌어서 오픈마켓쪽은 탈세가 이제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로 판매하시니까 모든 거래에 세금이 부과될확률이 높기때문에 미리 세금도 마진에 잡아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옥션 등록방법은 http://zuzulove.com/front/php/b/board_read.php?board_no=2&no=235&number=14&offset=0&page=1&search_key=&search= 여기 한번 보시
면 어느정도 이해하실듯 하구욤^^;
국세청에서 오픈마켓을 집중단속해서 사업자없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현제 문을 많이 닫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딱 입점하시기 좋을듯 합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을 한사람들만 옥션지마켓에서 장사를 할수 있게 되가니까욤^^;
잘되셨으면 하구욤^^; 판매하시게 되면 죽한번 먹어보고 싶내욤^^;
수고하세요^^;
출처 : 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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