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평가량의 점포에 여성의류가게를 하면서 쇼핑몰을 운영할려구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두군데 다 내야 하나요? 아님... 그리고 세금문제는?
두개를 함께 할때와 쇼핑몰만 운영할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절차와 신고 및 세금관계는 어떠한지? 수입에 따라 세금을 내나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하는 요건이 있나요? 쇼핑몰을 통하여 물건 몇개 판다고 해서 다 사업자 등록을 낼 수는 없는 거 잖아요? 수입이 얼마 이상된다거나, 뭐~ 그런거요. 그리고 개인으로 판매하는 것과 사업자로서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개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수량이나 금액등이 얼마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 쇼핑몰운영할려구 준비중인데요?
ppploolqqq (2007-02-07 16:4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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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평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가르쳐 주신 곳의 게시물에서도 유용한 자료 마니 얻었습니다.
냅; 잘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며 지나가다 몇자 적습니당^^;
점포를 가지고 계시면서 쇼핑몰 운영가능하구욤. 사업자는 두군데 다 내실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사업자로 같이 하시면 되시구욤. 쇼핑몰은 통신판매
기때문에 통신판매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두개를 함께 할때는 일단 ;;; 오프라인에서는 현금거래를 하실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안드러날꺼구욤. 쇼핑몰또한 무통장거래를 하시면 어느정도
매출을 안드러나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다 카드거래는 매출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쇼핑몰쪽도 세금계산할때 카드결제의 비중이 큽니다.
쇼핑몰의 특성상 카드결제를 많이 하시기 때문이죠^^; 아마 오프라인쪽보다는
매출이 카드결제때문에 드러날것같구욤^^;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면에서는
불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구욤. 어짜피 년 4800이하는
부가세가 적기때문에 무리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참고해보세욤^^;
http://zuzulove.com/front/php/b/board_list.php?board_no=2 도움되는 내용이
많은듯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단 정상적인 의류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하구욤.
말씀하신 개인으로 판매하는것은 오픈마켓쪽을 말씀하는것 같습니다^^;
오픈마켓쪽이 올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가서 개인판매자명의로 몇억씩 매출
을 올리던 업자분들 난리가났죠.. 세금을 그동안 안냈었으니까욤^^;
금액이라는건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오픈마켓쪽에서 개인판매자의
비율이 줄어들듯 합니다. 추세가 사업자판매자가 많아지고 있으니까욤..
도움이 되셨는지^^;
출처 : 제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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